2월 14일에 입사해서 2월 28일에 퇴사하는데요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작년12월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12월까지 10개로 계산해서 받았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연차를 1번만 써서 퇴직시 연차수당은 몇개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정산된 10일과 퇴사 전까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2월 1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2월 14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연차 1개만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2.14.~2023.2.13.까지 80% 이상 출근한 떄는 2023.2.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일인 2023.3.1.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2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2. 1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이 중 11개를 사용하거나 수당 지급받았으므로
차액 15개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