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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2.23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따로 연차라는 개념은 없는 회사였습니다

연차는 사용할수가 없었고

직원을 한명 감축한 상태에서 직원이 부족하니 대신

한달에 3번 오전반차를 사용할수있게끔 회사에서 배려를 해줬는데

이런경우는 회사에서 반차를 한달에 3번 사용하여서 합치면 8시간 이상 쉬었다고 해버리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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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반차로 8시간정도 사용하였다면 연차 1일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연차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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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배려하여 쉰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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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며 1일 최대 8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반일휴가)를 사용한 시간의 합이 8시간이라면 1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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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라는 개념이 없으면 안됩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휴가를 쓴 것이니 회사가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것인지, 회사에서 쉬게 해줬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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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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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로 말 그대로 하루 중 근무를 절반 쉬었다면

    3번은 1.5일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발생 연차는 15일이고, 1년 미만은 11개가 발생하니

    합산하셔서 잔여 연차 있을 시에는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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