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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
23.02.23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따로 연차라는 개념은 없는 회사였습니다

연차는 사용할수가 없었고

직원을 한명 감축한 상태에서 직원이 부족하니 대신

한달에 3번 오전반차를 사용할수있게끔 회사에서 배려를 해줬는데

이런경우는 회사에서 반차를 한달에 3번 사용하여서 합치면 8시간 이상 쉬었다고 해버리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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