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며 1일 최대 8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반일휴가)를 사용한 시간의 합이 8시간이라면 1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