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
23.02.23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촉진 대상휴가로 볼 수 있나요?

연차 휴가를 사용자(회사)가 부여하면서 사용기한을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했을 때, (11개월, 14개월)

해당 연차 휴가도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대상 휴가로 볼 수 있을 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촉진제도의 대상 휴가는

  1. 1년 15일 부여 되는 연차 휴가

  2.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생성되는 연차 휴가 (2020년 개정)

  3. 3년 이상 근로자의 가산 휴가

로 확인하였는데, 1년에 15일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해당 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초과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소멸일자를 기준으로 촉진 하면 될까요?

해당 케이스는 보상휴가의 개념을 '연차'로 지급했을 때 발생한 상황입니다.

부여한 목적으로만 보면 대상 휴가가 아니지만, 연차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