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를 사용자(회사)가 부여하면서 사용기한을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했을 때, (11개월, 14개월)
해당 연차 휴가도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대상 휴가로 볼 수 있을 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촉진제도의 대상 휴가는
1년 15일 부여 되는 연차 휴가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생성되는 연차 휴가 (2020년 개정)
3년 이상 근로자의 가산 휴가
로 확인하였는데, 1년에 15일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해당 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초과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소멸일자를 기준으로 촉진 하면 될까요?
해당 케이스는 보상휴가의 개념을 '연차'로 지급했을 때 발생한 상황입니다.
부여한 목적으로만 보면 대상 휴가가 아니지만, 연차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