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촉진 대상휴가로 볼 수 있나요?
연차 휴가를 사용자(회사)가 부여하면서 사용기한을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했을 때, (11개월, 14개월)
해당 연차 휴가도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대상 휴가로 볼 수 있을 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촉진제도의 대상 휴가는
1년 15일 부여 되는 연차 휴가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생성되는 연차 휴가 (2020년 개정)
3년 이상 근로자의 가산 휴가
로 확인하였는데, 1년에 15일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해당 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초과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소멸일자를 기준으로 촉진 하면 될까요?
해당 케이스는 보상휴가의 개념을 '연차'로 지급했을 때 발생한 상황입니다.
부여한 목적으로만 보면 대상 휴가가 아니지만, 연차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휴가는 사용을 촉진할 수 없으며, 사용시기가 경과된 시점에서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소멸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날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부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사용기한이 있는 것이므로
그보다 짧거나 길게 임의로 잡아서 사용촉진하는 것은
법상 연차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그후 발생한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와 합의가 있을 때 이월이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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