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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2.23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촉진 대상휴가로 볼 수 있나요?

연차 휴가를 사용자(회사)가 부여하면서 사용기한을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했을 때, (11개월, 14개월)

해당 연차 휴가도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대상 휴가로 볼 수 있을 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촉진제도의 대상 휴가는

  1. 1년 15일 부여 되는 연차 휴가

  2.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생성되는 연차 휴가 (2020년 개정)

  3. 3년 이상 근로자의 가산 휴가

로 확인하였는데, 1년에 15일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해당 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초과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소멸일자를 기준으로 촉진 하면 될까요?

해당 케이스는 보상휴가의 개념을 '연차'로 지급했을 때 발생한 상황입니다.

부여한 목적으로만 보면 대상 휴가가 아니지만, 연차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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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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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휴가는 사용을 촉진할 수 없으며, 사용시기가 경과된 시점에서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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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소멸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날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부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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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사용기한이 있는 것이므로

    그보다 짧거나 길게 임의로 잡아서 사용촉진하는 것은

    법상 연차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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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그후 발생한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와 합의가 있을 때 이월이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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