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시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 상품들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상품 또는 상품이 매도되어 입금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입금 방법은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연봉의 공개가 회사의 기밀유지를 위한 한 것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명확히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된 것은 아니지만그럼에도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특정 회사로까지 외부에 유출된 것이므로징계는 가능하나, 본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방지 등 약속에 따라주의나 경고 견책과 같이 경미한 징계는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회사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퇴직시 연차발생 및 수당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럴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2021 03 ~ 2022 02 11개 + 15개2022 03 ~ 2023 02 15개이상입니다. 총 4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4대보험 미가입시 일하다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만약 미가입한 상황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1
0
0
고용하려는 사람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고용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추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해당 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회사의 이전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단,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데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도 인정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0
0
노동청 고소 후 사장 조사 불응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조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흐지부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자 분이 근로감독관에게 계속 연락하셔서 재촉하셔야 감독관도 사건에 신경을 씁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1
0
0
퇴직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총 연차 26개 발생하게 되므로, 3개 제외한 23개입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중에 이직확인서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3.퇴직금 계산은 특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것으로 알면 될까요? > 퇴직 이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명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0
0
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가하는 데에 있어 무급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처리해주어야 하겠습니다.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0
0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