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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말 간단하게는 보통 받으시는 월급 세전 금액의 11개월치라 보시면 되는데 정기상여 또는 성과급도 산입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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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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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부터는 최소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수는 없으며 조기 퇴근 늦은 출근으로 휴게시간을 출퇴근시간에 붙여서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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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부터 1년 기산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3개월분으로 평균하니 대략 1년에 대해 1개월분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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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별도 변호사 상담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급여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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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담당자가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회사에 연락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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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합의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명칭이 아니고 일부 내용이 부실하더라도근로에 대한 처우와 조건을 정하였다면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등 법 위반 사항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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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단에 신고는 가능해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달라퇴직금이나 연차 부여 시 불이익이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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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한 미성년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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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연차 수당이 정당한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개수는 맞아 보입니다.만1년 이상 근무했고 만 2년 1일이 안 되었으니연차는 26개가 맞으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급여명세서 사진과 기타 정기상여금 등 비정기 발생 수당 항목도 시기와 금액 말씀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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