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용 세상에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일을 못해서 짤릴 수도 있고 무단 결석을 자주 해서 짤릴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짤릴 수 있을텐데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궁금하네여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2023년 1월 현재 전국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징계사건은 3072건이며 처리내역 1111건 중 전부 혹은 일부 인정 사건은 162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용 세상에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일을 못해서 짤릴 수도 있고 무단 결석을 자주 해서 짤릴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짤릴 수 있을텐데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궁금하네여 - ->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현재도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법에서는 부당하게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인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와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근로자는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지며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재직중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회사는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감봉, 정직, 해고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이익처우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 부당한 사유 및 절차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자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의 사례는 다양하며, 지속하여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