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인 사업장, 개인 사업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인턴(일부) 모두 적용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실 수 있으니 회사에서 지급 안 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