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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군함조57
순박한군함조57

휴일근로수당 개인사업장은 지급 안하나요?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사장님이

자기는 개인사업장이고 또 제가

파트알바생이여서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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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사장님이

    자기는 개인사업장이고 또 제가

    파트알바생이여서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인 사업장, 개인 사업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인턴(일부) 모두 적용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실 수 있으니 회사에서 지급 안 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