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꼭 들어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눈 곤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상용직이든 근무형태에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꼭 들어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눈 곤가요 궁금합니다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나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의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위 요건만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든 일용근로자든 임금을 목적으로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정규직 등 근로형태 및 4대보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르바이트여도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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