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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캥거루277
숙연한캥거루27723.02.10

정년퇴직시 연차발생하는 법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12년 12월 4일

정년퇴직일 2022년 11월30일

이럴경우 2022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1년 근무시 80%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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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2년 12월 4일

    정년퇴직일 2022년 11월30일

    이럴경우 2022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1년 근무시 80%넘었는데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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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4일에 19일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되므로 2022년 12월 4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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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12.4.~2022.12.3.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떄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 산정을 할 수 없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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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2년 12월 4일에 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연차는 2021년 12월 4일에 발생한 19개 입니다.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참고로 2022년 연차는

    2022년 12월 4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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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데, 마지막 해에는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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