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2년 12월 4일
정년퇴직일 2022년 11월30일
이럴경우 2022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1년 근무시 80%넘었는데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