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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 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첫째, 둘째가 있는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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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본급이 140만원입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이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장애인 근로자 등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이 없다면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기본급이 140만원이 안 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항목이 있다면, 해당 수당들까지도 합산해야 하므로반드시 기본급 140만원만을 두고 최저임금의 상회, 하회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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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가입 시켜주지 않는 부당한 프리랜서 근무 제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그럼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기간 만료로 처리하면질문자 분과의 고용계약을 완전히 종료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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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던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반드시 그 계약기간을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및 회사 사규에 최소한 며칠 이전에 퇴사일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가급적 그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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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비영리단체는 최저임금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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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증가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만 3년째부터 1개가 증가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따라서 만 3년째에 16개, 만 5년째에 17개, 만 7년째에 18개로 증가하고한도는 2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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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사업장의 근무일이고, 질문자 분의 근무일이 아닌 경우라면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원래 유급휴일분 100%유급휴일에 근로한 분 100%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1번의 유급휴일분 100%는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추가로 150%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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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통보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1,500원 가량입니다.따라서 11,000원은 주휴 포함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나아마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시급 10% 감액 적용 시에는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질문자 분이 2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이고차라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갑작스런 실직에 대한 보상 및 원직복직 등을 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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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다시 같은직종 계약으로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했다는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구직 중에 우연히 다시 같은 회사에 지원했고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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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 혼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혼자 작성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노동청 신고 시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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