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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앵무새40
당당한앵무새4023.02.07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과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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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과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17조를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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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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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아르바이트생은 반드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이 곧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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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게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사항들이 빠짐 없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와 구분되는 근무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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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일반 알바나 정규직과의 차이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게

    되며 근로계약 만료일에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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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는 근로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 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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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일반 근로기준법에 더해 기간제법에서 보다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작성 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만료 시에 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는지

    가령, 별도 통보 없으면 자동 갱신인지, 아니면 자동 만료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한데요

    보통 수습을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로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걸 계약 갱신 때마다 적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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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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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의 형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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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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