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사 연차 대체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회사의 결정으로 하루 휴무를 갖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