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3.02.07

전사연차 대체로 1일 휴무시 주휴수당은?

전사 연차 대체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회사의 결정으로 하루 휴무를 갖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회사의 결정으로 휴무 내지 휴업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쉰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해당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사연차대체라는 것 자체가, 전사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연차 쓰고 하루 쉰다는건데

    연차 사용 자체가 결근이 아니게 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사 연차대체 아닌 단순 휴무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귀책으로 휴무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사 연차 대체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회사의 결정으로 하루 휴무를 갖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