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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해야하는데 연차수당 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럼 실제 3월에는 3/10까지 연차 사용하게 되는데이땐 회사가 보통 3/11로 퇴직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할계산해서 급여 주는 경우 등에서는 근로자가 보다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3/13 월이나 3/14 화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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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1개월이고 4대보험 가입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의 원인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므로자진퇴사가 아닌 경우로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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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고퇴직 시에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이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을 제외하고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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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직전 3개월에 설이나 추석이 끼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설이나 추석에 받는 상여는 연간으로 금액 환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그 직후에 퇴직한다고 퇴직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므로차라리 5월 중 퇴사하시면 2월이 포함되기 때문에 2월의 특수성(28일)으로 퇴직금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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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보 처분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승소 시에는 원래 근무 부서 또는 지역으로의 발령을 노동위원회가 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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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스스로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 또는 사유 판단에 있어 미비를 보완하여새로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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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 미만 근로시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작년 6개월 15일 휴직하셨다면, 5개월 15일 정도 근무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 5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즉시 전부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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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 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를 임의 공제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즉, 밥 줬으니 얼마 까고 주겠다가 안 됩니다.따라서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공제해서 주면나중에 노동청에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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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조항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이 기간을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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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유없이 퇴직신청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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