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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궁금 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느게 반드시 더 좋다는 건 없지만이자효과를 생각하면 가급적 먼저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받았는데 사용 시에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유의하셔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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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동종업계 3년동안 취직 금지 조항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다만, 동종업계 이직을 통해 회사의 중요자산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임의로 회사에서 만든 것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다만, 만약 이직으로 인해 회사 자산이 유출되거나 부정경쟁방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 상담하셔서 이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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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금요일 21시부터 토요일 10시까지 운영하신다면총 시간은 13시간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3시간이므로기존에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총 10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그 중 8시간이 야간근로될 수 있으나3시간이 휴게 있으므로5시간은 야간근로로 0.5배 추가 가산하시면 됩니다.그럼 총 10시간 중 5시간은 연장근로만 해서 1.5배남은 5시간은 연장 + 야간근로로 2배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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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다르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음에 이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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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366일 근무로 인한 연차 26개는최초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 시에만 하고10년 이상 근속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때에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그리고 연차는 3년부터 16개 이후에는 2년마다 1개씩이므로10년차라면 19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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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8시간 최저월급이 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1시간 휴게시간 적용하겠습니다.그러면 일 11시간 * 4일 근무 = 주 44시간 근무 + 8시간 주휴이므로최저시급 9,620원 기준월 2,174,12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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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지급 및 해외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내용 만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본인이 임의로 출근했거나 주말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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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상병휴직시 연차개수 산정시 지급개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오랜 근무로 가산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연간 80%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부가되는 것이므로1년에 80%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개근한 월 개수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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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시에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그리고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도 해당되면 2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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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 부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사직일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지만민법 및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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