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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새침한코알라12423.02.01

연차 근속년수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속년수에 따라서 추가되는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2014년 01월 06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게되면 올해 근속년수로 추가되는 연차는 몇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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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년수 만 3년 초과 시에 1개가 추가되므로

    2014.01.06 입사자는

    2017.01.06에 만 3년이 되고

    2018.01.01에 첫 연차 발생하므로, 이때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그럼, 2020년에 17개, 2022년에 18개이므로

    2023.01.01도 18개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4.01.01에 19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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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는 3개가 가산되어 18개가 발생합니다.

    2015-14.8

    2016-15

    2017-15

    2018-16

    2019-16

    2020-17

    2021-17

    2022-18

    2023-18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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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에 3일을 가산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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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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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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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4년 1월 6일 입사 직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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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4년 1월 6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연도(1.1)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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