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속년수에 따라서 추가되는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2014년 01월 06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게되면 올해 근속년수로 추가되는 연차는 몇개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년수 만 3년 초과 시에 1개가 추가되므로
2014.01.06 입사자는
2017.01.06에 만 3년이 되고
2018.01.01에 첫 연차 발생하므로, 이때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그럼, 2020년에 17개, 2022년에 18개이므로
2023.01.01도 18개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4.01.01에 19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는 3개가 가산되어 18개가 발생합니다.
2015-14.8
2016-15
2017-15
2018-16
2019-16
2020-17
2021-17
2022-18
2023-18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에 3일을 가산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4년 1월 6일 입사 직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4년 1월 6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연도(1.1)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