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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온화한긴꼬리27623.02.01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 부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의사를 대표님과 면담으로 1/13 밝히고, 이 내용을 이메일로도 남겨두었습니다.

퇴직일을 2./13로 요청하였는데,

사직원 수리를 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저를 보호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또한 제게 불이익이 가도록 회사가 취할...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고

2/13 퇴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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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시 퇴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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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직일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지만

    민법 및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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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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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사직하겠다고 하셨기때문에 사직원 수리여부와 관계 없이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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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사직서 수리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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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13.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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