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 부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의사를 대표님과 면담으로 1/13 밝히고, 이 내용을 이메일로도 남겨두었습니다.
퇴직일을 2./13로 요청하였는데,
사직원 수리를 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저를 보호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또한 제게 불이익이 가도록 회사가 취할...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고
2/13 퇴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시 퇴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직일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지만
민법 및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사직하겠다고 하셨기때문에 사직원 수리여부와 관계 없이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사직서 수리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13.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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