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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1

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했는데 거부하자

갑자기 10년이상 근무하던 부서에서 경험도 없는 부서에 책임자로 발령내서 업무능력이 안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안그래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 업무도 과도하게 주면서 성과가 없다. 능력이 안된다 하면서 퇴사를 압박하고

위에서 팀원들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지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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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부서이동 등 전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이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케이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괴롭힘 등을 녹음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조사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