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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3.02.01

1월 9일부터 근무한 급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세전월급 2,461,538원으로 계약하고

23년 1월 9일부터 근무했습니다.

1. 1월 둘쨋주 월요일부터 근무했는데, 첫째주 주5일 근무 안한걸 못받는게 아니라 8일치 급여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2. 1/9~1/31분 세전급여가 1,826,304원이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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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461,538원/31일*(31일-8일)= 1,826,30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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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그달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2,461,538*23/31=1,826,302원입니다. 2원차이는 왜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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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61,538 x 23 / 31로 계산하여 1,826,302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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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을 1월의 총 일수인 31일로 나누어서

    근무하지 않은 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23일치를 줍니다.

    따라서 2,461,538원에서 31일로 나누고 23일을 곱하면 저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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