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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 압박이 왔다면구두의 경우에는 녹음 등을 통해 채증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노조에 이야기하셔서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또는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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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회사에서 일하면 사회보험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가입하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하나 사업장에 가입됩니다.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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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오전 반차 오후 반차로 구분하고오전반차는 점심시간 전까지오후반차는 점심시간 이후로보통 식사는 안 하고 출근 및 퇴근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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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pt 경력직 면접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신입 면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전부 암기하는게 더 면접 진행에 매끄러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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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사장이라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자가 연봉계약 체결해주었다면 어느 정도 인정 가능성이 보입니다.1.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차액분 지급 청구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2. 사직서에 어떻게 남기시든 자유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3. 1번과 연계되어 상승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또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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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므로재직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그 중 23개를 부여받으셨으니잔여 연차는 3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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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형식은 일용직이나 실질로는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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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댜보험은 다른곳 일하는곳폐업인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정이 다소 복잡하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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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간주근로제를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 자체가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이 있었다면 그 무효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해 보입니다.간주근로제에 대한 무효 주장도 위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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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계약종료가 원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면 계약 종료를 두고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원래 계약보다 조기종료해서 그 기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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