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 간주근로제를 시행중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1)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2019년)
(Call 시스템을 통해 시간 체크 가능하며, 수시로 유선전화를 통해 업무 지시, 출퇴근 카톡보고, 아침방문 등 지시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시행당시 고정 OT 38시간 / 기본급 약 15%삭감)
1)문항에 간주근로제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될 수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입하였고
사용자측에서 이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새벽 방문을 지시하며, 1주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Excel 파일에
적고 이를 고과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간주근로제의 성격을 보면, 해서는 안될 위법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진정 or 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 자체가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이 있었다면 그 무효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간주근로제에 대한 무효 주장도 위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때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그 업무수행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시 근로계약서 변경이 없었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