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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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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암묵적인 압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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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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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노조법제81조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ㆍ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이익 불이익취급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받았다면 노동위워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조합과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조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 압박이 왔다면

    구두의 경우에는 녹음 등을 통해 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조에 이야기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또는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암묵적인 압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