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황설명-
22년 4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한 상황에서 저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업무량이 많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신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의 임원 (부사장)이 프로젝트가 성공되면 (용역 과제를 따오게 되면) 그에 맞게 연봉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로드에 대한 보상을 약속 받아 연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6월 계약)
연봉계약의 내용은 제가 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용역과제 수주가 성공하고 용역 과제 비용이 입금되는 시점으로 부터 연봉을 추가로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연봉 계약을 진행하였고, 결국 신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였습니다. (10월 1일 계약 시작)
10월 급여 부터 연봉계약 내용으로 연봉인상을 요청하였는데 부사장의 답변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힘들다' 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봉계약서에 대표님 도장이 찍혀있지만 연봉 협상을 했다는 내용을 대표 이하 회사 임원들(부사장 제외)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결국, 부사장이 독단적으로 연봉계약서에 대표 도장을 찍은 것이죠....
계약서 원본, 연봉 협상을 진행한 과정이 포함된 메일, 연봉인상 요청에 거절 녹취록은 확보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1월에 새롭게 작성된 연봉계약서(동결) 내용에도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저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연봉계약을 작성한 상황에서 조건부 연봉인상 내용이 들어있고, 그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회사측이 연봉인상계약 불이행을 하였다면 저의 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2. 2월 3일에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퇴직사유에 '개인사유'라는 내용은 남기기 싫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연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으로 작성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될까요?
3. 퇴직금은 6월에 새로 계약한 연봉을 적용하여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사장이라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자가 연봉계약 체결해주었다면 어느 정도 인정 가능성이 보입니다.
1.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차액분 지급 청구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2. 사직서에 어떻게 남기시든 자유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1번과 연계되어 상승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또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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