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개념은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의 경우 하루단위 연가뿐만 아니라 '반일 연가'라는 개념도 공무원관련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은 일단위 연차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반차를 승인하는지 여부, 반차 허용 갯수, 반차는 몇시를 기준으로 오전반차와 오후반차가 구분이 되는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참고 하시거나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차를 허용하는 회사에서는 오후 두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4시간, 그 이후 4시간으로 나누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반차(연차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