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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3.01.28

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회사생활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반차를 써야될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차의 기준이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또 반차도 사용할수 있는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반차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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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반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휴가를 자신의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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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쪼개서 쓰는게 반차이므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쪼개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소정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이 반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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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개념은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의 경우 하루단위 연가뿐만 아니라 '반일 연가'라는 개념도 공무원관련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은 일단위 연차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반차를 승인하는지 여부, 반차 허용 갯수, 반차는 몇시를 기준으로 오전반차와 오후반차가 구분이 되는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참고 하시거나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차를 허용하는 회사에서는 오후 두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4시간, 그 이후 4시간으로 나누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반차(연차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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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생활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반차를 써야될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차의 기준이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또 반차도 사용할수 있는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반차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 반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으로 산정을 하시어 사용하시려는 부분 만큼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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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반차는 4시간을 쉬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범위에서 반차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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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일의 절반인 4시간을 반차라고 칭합니다.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1시간, 2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간차라고 하겠죠. 반차는 연차휴가이므로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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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가 반일(반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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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반차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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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일일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단위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쪼개서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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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오전 반차 오후 반차로 구분하고

    오전반차는 점심시간 전까지

    오후반차는 점심시간 이후로

    보통 식사는 안 하고 출근 및 퇴근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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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반차나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의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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