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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말42
조용한말4223.01.27

퇴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려도될까요?

입사일 2021.03.22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며 입사일부터~2022.12.31 까지 23개 부여받음.

퇴사일 2023.02.28 이라면 퇴직시 연차일수가 몇개로 계산되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연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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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3.22.~2022.2.21.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3.22.~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1.7일(285÷365×15)의 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최대 37.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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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 1. 부로 15개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총 38개가 됩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가 더 적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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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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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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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므로

    재직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그 중 23개를 부여받으셨으니

    잔여 연차는 3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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