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2.~2022.2.21.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3.22.~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1.7일(285÷365×15)의 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최대 37.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