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3.22.~2022.2.21.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3.22.~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1.7일(285÷365×15)의 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최대 37.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 1. 부로 15개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총 38개가 됩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가 더 적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므로
재직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그 중 23개를 부여받으셨으니
잔여 연차는 3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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