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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3.01.28

두개의 회사에서 일하면 사회보험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두개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각각 20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원천징수는 각각의 회사에서 합니다

이럴경우 두개의 회사에서 각각 4대보럼을 납부해야 하나요?(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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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가입하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하나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