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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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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차를 돈으로 파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연차유급휴가를 파는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날을 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하루 안 나오면 8~9만원 정도 급여를 차감하고, 반나절 안 나오면 4만원 정도 차감하는데다만, 표현만 까는 것으로 해서, 마치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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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급여값이 없어 정확한 금액은 어려우나별도 상여금, 성과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대략 월 급여(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차량유지비 등) * 근속년수 해주시면 됩니다.가령, 매월 약 300만원 받는데, 3년 6개월 근무했다고 하면대략 300만원 * 3.5년 = 1,050만원이 됩니다.물론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식은 보다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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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어떻게 기재된지 알 수 없으나 연차수당이 사전에 지급된 것으로 약정되지 않는 한 따로 지급되어야 하며 1년 초과 근무하였으므로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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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식 주말 출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휴일대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1:1로 대체되므로 0.5배는 따로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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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시 자차 사용할 경우 유지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그러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따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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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계약에 기간을 정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따라서 보통 생각하는 정규직과 같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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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불 지급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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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10만원 올리는 것도 임금에 관한 변동사항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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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가를 먼저 다 쓰고 90일 무급휴직을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선소진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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