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휴가(부친상)으로 유급5일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로자의 양해를 구해 경조휴가 3일만 쉬고 4일째되는날 근무를
나오게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이틀에 대한 내용을 유급8시간을 달아주고, 실제 근무한것도 정상처리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거지
아니면, 유급8시간 달아주고 실 근무는 특근으로 달아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근로를 나오게 시키지 말고 유급8시간만 달아줘야 하는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