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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23.01.25

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조휴가(부친상)으로 유급5일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로자의 양해를 구해 경조휴가 3일만 쉬고 4일째되는날 근무를

나오게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이틀에 대한 내용을 유급8시간을 달아주고, 실제 근무한것도 정상처리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거지

아니면, 유급8시간 달아주고 실 근무는 특근으로 달아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근로를 나오게 시키지 말고 유급8시간만 달아줘야 하는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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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경조휴가를 휴가 일수대로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는 근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득이 해당 근로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하에 3일의 경조휴가만 부여하고 나머지 2일은 별도 유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조휴가를 3일만 부여한 것이므로 나머지 출근일은 평일 근로로 보아 평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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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미사용 시 그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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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외에 추가로 2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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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추후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틀 동안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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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이기 때문에 가급적 경조휴가를 모두 부여하고 근로시키지 않기를 권장드리나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단 이틀을 나중에 사십구제 등으로 쓰실 수 있게 조정하고 일반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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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성격 상 휴가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된 유급휴가 전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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