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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수습기간 퇴사 상여금, 복리후생 관련질문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인 회사에서 2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 회사내 다른직원간 불화 ,체계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퇴사의사를 밝히고 난후 이번달 말까지 하기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상여금 종이를 들고 다니며 확인을 하며 차별을 했고, 그만둘 저만 빼고 다음달 퇴사예정인 사람들은 상여금을 다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퇴사할 사람이라 상여금은 줄수 없고, 30일을 채우지 않아 복리후생을 들먹이며

복리후생이란 말은 30일을 채우는 사람이라며, 기존에 받았던 월세지원조차 단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날 사직서도 자필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강제로 받았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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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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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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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상기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 또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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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법상 상여라는게 정해져있지 않아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기 나름이고


    그것이 성별이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퇴사예정자에 안 주었다 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분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좋은 새 직장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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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전부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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