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연봉삭감하자고하는데 동의 해야하나요?
2022년 9월 1일에 입사(수습 3개월조건)하여 유.초등대상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기획하고있는 5개월차 정직원 기획자입니다.
대표가 저에게 연봉삭감제안을 했는데 부당하게 느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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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대표와의 면담내용
대표 :
최초 계약 시 당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경력직 수준의 연봉(28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점검해보니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신입수준의 연봉(2500만원)으로 삭감을 하겠다.
대신 당신이 새롭게 기획하는 수업들의 초기 3개월분의 수익에서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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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업들은 자리잡느라 초기에는 수익이 미비하게나옵니다. 게다가 최초 3개월간의 수익의 10%만 지급한다고하는데 얼추 계산해보니 열심히 해도 기존의 받던 2800만원수준의 연봉이 나올 것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않고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시간만 벌어놓았습니다.
1. 연봉삭감에 동의하지않고 기존 연봉2800만원으로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2. 제가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나요?
(기대에 부응하지못한다는 것에는 어떠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얼마간의 기간동안 몇개의 수업을 만들어야한다는 등의 계약내용은 없으므로)
3. 회사입장에서 권고사직 대상이 안되더라도 저를 자를 방법이 있나요?
4. 제 경우에 잘리게될 경우, 제가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싶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