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부서와 B부서가 담당하는 사업내용이나 업무의 내용이 전혀 상이하고 해당 근로자 역시 A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B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그 내용이 상이하다면
A부서와 B부서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계속되는 연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 전체를 연속 근로로 보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별도 명시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