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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하늘소262
유연한하늘소26223.01.25

계약직 퇴사 후 부서 바꿔 재입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A부서에서 퇴사 후 B부서에 재입사 할 경우, 퇴사하자 마자 바로 재입사가 가능한지요?

대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3개월 이상의 단절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아는데

부서를 바꿔서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이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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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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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 변경하여 재입사한다면 퇴직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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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며,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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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부서와 B부서가 담당하는 사업내용이나 업무의 내용이 전혀 상이하고 해당 근로자 역시 A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B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그 내용이 상이하다면

    A부서와 B부서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계속되는 연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 전체를 연속 근로로 보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별도 명시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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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a 부서 재직 중, 퇴사하고, A회사의 b부서로 재입사하더라도 회사는 같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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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부서에서 퇴사 후 B부서에 재입사 할 경우, 퇴사하자 마자 바로 재입사가 가능한지요?

    대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3개월 이상의 단절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아는데

    부서를 바꿔서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이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는 자유이나,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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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입사 과정에서 공개경쟁채용방식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부서라도 계속 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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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면 계속 근로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던가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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