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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근날인데 퇴근시간 지나 근무하면 연장근로출근 안 하는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입니다.시간당 원래 기본급의 시급을 받지만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는 그 시급에 1.5배를 받습니다.다만, 정확히는 기본급의 시급이 아닌기본급 + 중식대 +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을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나눈 시급을 적용합니다.(단, 기타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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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 직장에서 안 떼주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 근기 01254-6942, 1987.4.30]1.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임2.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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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 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 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 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 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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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사측 맘대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시 불분명한데질의 내용이 회사 측에서 급여 지급 시에 4대보험료를 공제했다는 말씀이실지요.통상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와 사전 합의하여 네트제로 급여지급받기로 했는데 사업주에서 이를 위반하고 공제 후 세후금액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채용공고상 처우 임의저하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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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설 연휴에는 근로관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24일까지는 포함된 기간으로 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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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한 때부터 퇴직금 발생합니다.옛날 회사들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장기근속시 누진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기업들은 대체로 유사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1년에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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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교부받아야 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안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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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행 노동법령상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5인 이상 사업장에서와 같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이 수당으로 정산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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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월 16일 입사해서 1월 25일 사직하였다면그 사이에 있는 설 연휴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 및 사규 내용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참고로 1/16 ~ 1/25 사이에 설 연휴가 있었으니 근로계약은 그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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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에는 감시업무 또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만 부여하여야 하므로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시업무가 아니거나 단속적 업무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감시단속이 적용되지 않은 전제 하에서 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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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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