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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피트
봉구피트23.01.25

5인 이상 회사인데 잠수 탄 직원 해고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은 대표 포함 딱 5명인데,
12월 8일 입사한 직원 (4대보험도 들어가있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이 1월 4일 이후로 연락도 안되고 출근하지않고있습니다.
1월에 2일 3일 딱 이틀 출근했고, 4일 (수요일)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서 출근을 안했는데 회사측에 코로나 양성 안내 문자도 제출하지않았습니다.
12일에 출근할줄알았는데 12일에 오전내내 연락없더니 1시쯤 수술하고 나왔다고 연락오고, 또 그이후로 부터 연락이없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또 그 부모님(어머님)한테 전화해도 안받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퇴사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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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으로 복직문자를 보내시고 이후에도 답이 없다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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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를 제외하므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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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조항에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분명한만큼 즉시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질의자의 회사는 대표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대상 사업장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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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동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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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명령을 계속 하시다 5영업일 이상 미출근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해고 서면통지서를 보내세요. 3개월 미만 근로자라 별도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서면통지 내용은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내용 작성하셔야 추후 부당해고 관련 이슈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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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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