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우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거나 차감되는 조건이 있을 경우 그러한 조건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가 연동되는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