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차감하는 조항의 경우 전액불원칙 위반인지?
인센티브를 받는 근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조항이 있는가 반면, 차감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기법 43조의 전액불원칙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외에 발생하는 인센티브 부분에서만 차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일정 성과등에 따라 인센티브의 몇%를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따른 차감지급 요건을 충족한 때는 차감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에 변동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우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거나 차감되는 조건이 있을 경우 그러한 조건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가 연동되는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아직 인센티브가 확정되어 지급되기 이전에 차감하는 것은 그 절차까지도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급이 차감되지 않고 인센티브만 증감한다면 전액불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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