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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80% 이상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80%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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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조항에 따라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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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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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럼 80%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80%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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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1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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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1년간 80%미만 출근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쉽게 결근이 없는 달에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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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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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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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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