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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자꾸 관리자라는 사람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기재해주신 내용 외에도 폭언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혹시 실제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방해한다면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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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단순 급여항목의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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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외의 일을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따라서 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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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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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을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어떠한 사유로 무효해서 사실상 기본급이라 본다면 3번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실무상이라도 1이 아닌 3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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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처음에 입사시에 약속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정확한 사정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관련 근거자료나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 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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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생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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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나 추석때 에 직장인 이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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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년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퇴직금은 신청서는 따로 없고 퇴직 시에 마지막 월 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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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50%를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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