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상여금 못받았습니다..저만안주네요 ??
1월 1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19일날 설날 상여금이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만 못받았습니다원래 월급날이 매달 25일인데 25일전에 퇴사하여 못 받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대상
에 질문자님도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지급방법을 따릅니다.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설날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1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19일날 설날 상여금이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만 못받았습니다
원래 월급날이 매달 25일인데 25일전에 퇴사하여 못 받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규상 상여금에 대해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 상여금은 법정 지급사항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사규에 지급의무가 없이 회사가 임의 지급하거나 퇴사 예정자한테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사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 상여금의 지급 기준일을 몇일로 하는지, 퇴사일이 정확히 몇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