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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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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상여금 못받았습니다..저만안주네요 ??

1월 1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19일날 설날 상여금이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만 못받았습니다

원래 월급날이 매달 25일인데 25일전에 퇴사하여 못 받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대상

      에 질문자님도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지급방법을 따릅니다.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설날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1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19일날 설날 상여금이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만 못받았습니다

      원래 월급날이 매달 25일인데 25일전에 퇴사하여 못 받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규상 상여금에 대해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 상여금은 법정 지급사항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사규에 지급의무가 없이 회사가 임의 지급하거나 퇴사 예정자한테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사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 상여금의 지급 기준일을 몇일로 하는지, 퇴사일이 정확히 몇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