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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퇴직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제 재직중인 회사 1년6개월 계약직인데 내년 1월4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설날에 상여금 나오는데 설 당일때 나와요. 그럼 1월4일에 계약이 끝나는 저는 상여금 못받는거 맡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설 당일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1월 4일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 상여금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 상여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사항이라 사규에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내년 설 전에 계약이 끝나 퇴사하면 내년 설 상여금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