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전화를 수시로 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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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과 함께살다가 남편이사망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나, 남편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부분에 대한 지분을 챙겨달라는 요청은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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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질문드립니다(궁금한거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하여 실형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판결문 기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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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0년 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유류분권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승소가능성으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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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이고 대화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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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는 왜 보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의 취지는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왜 사실확인서를 보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증인에 대한 것이라면 증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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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회식에서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관리감독의무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이러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여 폭행피해가 발생한 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회식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위 사정에 대한 입증을 통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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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회사 대표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지금 a대표는 이왕 가담하게 된거 바지사장이 아닌 실질대표 연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발을 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같이 갈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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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회사 대표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지금 a대표는 이왕 가담하게 된거 바지사장이 아닌 실질대표 연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발을 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같이 갈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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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중 임대인의 위반사항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해당 임대인이 다른사람과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며, 다른 사람과의 임대계약사실로 소명이 가능합니다.배상금액은 위 규정에 따르며, 송사를 피하려면 내용증명등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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