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교제시 선물했던것을 돌려받는 ㅂㅏㅇ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걍 너하고 다녀"라고 말하며 줬다는 것은 내심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로 증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증여한 제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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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의 법정 점심시간 유.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이 아닌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며, cctv 영상을 통해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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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돈주운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범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파출소에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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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이먼트 관련 업을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검색하시면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며 공증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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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민사소송승리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의 기재된 내용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이자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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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할수 있는현명한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경고하는 것이 1순위,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는 것이 2순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3순위 대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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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차용용도를 속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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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업무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적 모임이란 업무상 필히 수반되는 모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팅 중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방역당국은 식사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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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행위,정당방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자력구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이 불가능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이고,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애에 해당 방위행위입니다.즉, 자력구제는 적극적으로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나서는 것이고, 정당방위는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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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자전거타고가다가사고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사고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개인합의로 끝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버스회사 측에 사고사실 알리시고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마저도 소극적이라면 운송조합측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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