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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회원권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샵 사장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개인소송보다 변호사선임비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면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체보다는 개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는것이 집중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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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 남편이 아이를 못 데려가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소송 전 아이를 못데려가게 하는 조치는 없으며, 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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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측정시 높은 수치가 나오자 간호사를 향하여 간호사가 예뻐서 흥분한 탓이라고 농담을 던지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1.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간호가 예뻐서 흥분했단느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성희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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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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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적힌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순도나 질량에 대한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 발생시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 아래쪽에 보면 작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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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의 효력은 공증이나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것이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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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련 업무중 개한테 물렸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청구하시려면 산재처리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강아주주인에게 청구하시려면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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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을 보면,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는 요건충족 시 "교통사고"에 관한 전문분야를 등록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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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특정 식당 음식 맛없다고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1]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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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가장 빠르고 쉽게 받는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있다면 효과가 있습니다.2. 직접 돈을 주고 받은 경우,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3.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벌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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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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