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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이나 우산이 바뀌면(도난당하면)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공지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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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대출건유 받고 빛을지는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관계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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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질문자님의 글이 상대방을 저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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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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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로또 당첨금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없는 친구의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단순히 로또 구매를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현금없는 친구가 100%,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로또 비용을 대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반으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내심의 영역으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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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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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명확한 진료거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재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약을 하고 가서 예약증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병원에서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불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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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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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자가 나간 후 벽지 훼손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전세자가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을 통하여 전 전세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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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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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비둘기한테 계속 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둘기는 2009년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먹이제공금지, 서식환경정비 등의 방법으로 개체수를 조절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먹이제공행위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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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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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온 뒤로 아이가 구토와 발열 증상을 보입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 먹은 음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식중독 의심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병원진단서와 함께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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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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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따로 있나요?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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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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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면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법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한다.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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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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