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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매276
근사한바다매27620.09.10

80만원을 지인한데 빌려줬는데 받는방법

180만원을 빌려주고 100만원은 받았는데 80만원은

갚겠다고 문자만하고 기일을 세달을 넘기고 있는데

사기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전자 소송도.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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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더불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보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차용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형사 고소 등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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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며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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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여금 180만원중 이미 100만원을 변제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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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애초에 전혀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망한 것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를 물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80만원에 대해서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요 비용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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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릴 때 기망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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