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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가장매매 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판례는 이를 이례적인 매매로 보고 있으며, 보통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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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저조한 영업실적에 대한 도의적 연대책임과 향후 새로운 각오로 영업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임직원이 일괄로 제출한 사직서를 대표이사가 수리하여 모두 면직처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내용이 상급자의 인권침해, 무시, 차별 등을 호소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으로 사직서의 제출 동기 및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의미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2차례의 면담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도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중앙노동위원회 2016-2-4. 2015부해11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법률 /
기업·회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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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의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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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불해산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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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부적합한 혈액을 수혈하여 중상자가 사망하면 이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강도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리상 이를 단절적 인과관계(1행위가 목표로 한 결과가 발생, 2행위가 1행위의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또는 1행위 효력을 제거하고 독립적으로 발생시킨 경우의 인과관계)라 합니다.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1행위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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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처분 관련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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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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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현행법상 총기소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입니다. 총기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기소유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동료의 강도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방조의 공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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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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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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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반복하여 침수된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고지받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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