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 사고로 처리 됩니다.
책임 보험도 없다면 동승자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동승자나 동승자의 가족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은 전액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과실 판례가 거의 없어 기존 이륜차나 승용차의 정원 초과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정원 초과에 대해 10~2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며 안전모 미착용이 있고 부상 부위가 머리쪽이면 10%정도 추가 과실이 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 시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