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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거미60
밝은거미6020.08.28

전동ㅡ킥보드ㅡ사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동킥보드 1개를 대여하여 둘이서 타고가다가 벽에 부딪쳐 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로 전동킥보드 보험은 가입하지않았고 무보험차상해로 운전자쪽으로 구상 된다는데


1명이 탈수있는 킥보드를 둘이서 타고갔는데 뒤에 같이 탄사람의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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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 탄 사람이 사고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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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 사고로 처리 됩니다.

    책임 보험도 없다면 동승자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동승자나 동승자의 가족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은 전액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과실 판례가 거의 없어 기존 이륜차나 승용차의 정원 초과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정원 초과에 대해 10~2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며 안전모 미착용이 있고 부상 부위가 머리쪽이면 10%정도 추가 과실이 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 시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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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인이 전동킥보드의 적정 인원인데 이에 대해서

    2인이 탑승한 점에서는 뒤에 탑승한 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운행에 조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은 해당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 80-90퍼센트 가까운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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