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하거나 ② 자살을 결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대상 : ① 촉탁 또는 승낙을 한 자연인 (촉탁 또는 승낙의 효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 함) 또는 ② 자살자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고, 자살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 함)행위 : ① 위계의 형성 또는 위력의 동원 ② 촉탁 또는 승낙의 강요 또는 자살을 결의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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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서 현상수배할때 죽여서 데려오면 이라는 문구 현실에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이 도주하거나 숨어 소재불명된 피의자 혹은 수형인(受刑人)에 대하여 비공개 지명수배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주요 지명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배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수사처분이라는 공개수배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420호) 제2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당해 수배대상자가 동종·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추가범죄의 예방, 새로운 피해자 발생 방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속히 당해 수배대상자에 대한 공개수배를 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볼 것이다(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죽여서 데려오라는 현상수배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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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하고 6일 후, 발열과 오한으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되면 전염병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지연, 관리부실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위자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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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은 어던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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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안식일교' 교인인 학생이 일요일 외의 날짜에 시험을 치르도록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인들이 믿고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상 일곱째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바, 사법시험일자를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인들로서는 사법시험 응시를 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자유로서 법무부장관이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응시상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 시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토요일을 사법시험 일자로 지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10. 6. 24. 2010헌마4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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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로 낳아 출생신고를 늦추어 실제 나이보다 적어진 아이의 출생신고를 이후에 실제 태어난 날로 소급하여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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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말,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해당 가이드라인을 서비스에 적용하였습니다.가이드라인에 의하는 경우, 여러 증빙 및 정황에 비추어 이용자 자신의 게시물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한하여 접근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은 해당 요청자의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존중하여 접근배제 (블라인드 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의하는 경우 사자의 유족이 사자가 생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에 대해서도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자는 제출된 증빙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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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후 며칠후부터 목이 아픈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단계에서 병원진단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양형에 대한 참고자료의 성격만을 가질 뿐입니다.질문자님의 폭행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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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병무청장의 권한 남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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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개정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이 만들어지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 국친사상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도 바로 부모와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의 건전한 양육이라든지 발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환경을 친부모와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만들 때는 일단 소년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교육을 하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단지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를 내세우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이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정교화를 위한 그런 노력, 그런 것 대신에 손쉽게 그냥 무조건 혼내고 엄하게 처벌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촉법소년의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인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출처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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