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년범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여지고 다변화 되다보니 소년들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인 13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단순 소년원 처분 등의 보호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년범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 높아 지고 있습니다.
형법은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변화 되고 말 맞추어 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논의와 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