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협박죄로 고소되어 현재경찰에서 검찰로접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협박의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는 해당 SNS의 내용 및 당시 글의 작성 경위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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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소음신고해서 벌금이나 합의금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다만, 낮 11시에 야채트럭장사가 장사를 하는 소리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높은 음량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철이 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공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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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현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됩니다.2.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고가 실제로 전달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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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경찰서 출석 요구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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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9. 2. 19. 이후로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태도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해당 검찰청에 사건진행을 독촉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를 기재하여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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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관련해서 지원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가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여기서 중증후유장애인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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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 선고를 받은 후 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종결된 후에 재소송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 뒤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정신과 치료비용에 대하여 소송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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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연인사이가 아닌 동거중인 남자를 퇴거 시킬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었다면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생활비 지급이 다툼이 발생한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았다면,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대방에게 퇴거청구를 하거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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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즉, 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차이 때문에 위와 같은 지문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교통"의 정의와 관련하여 좁게 해석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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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 도중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민간병원 외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으면 병사 혼자 민간 병원에 방문해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희망할 때는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의 입원 진단서로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카가 소속된 부대 지휘계통을 통해 외래진료 요청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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