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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극락조298
큰극락조29822.07.11

전자소송으로 현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인데요~

처음이라 어렵기도하고 어찌저찌해서 간신히 공시송달 명령처분까지 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공시송달 명령이 났다 하더라도 어차피 피고는 제 소장부본을 전달받지못한상황이잖아요?

공시송달로 인해 받은거로 갈음한다 한들 제가보기엔 아직도 벽에다 대고 혼자 말하는기분이거든요..

1. 공시송달 그 이후에 처분이 어떻게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충 찾아보면 제가 법원출석해서 변론을 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여 피고는 전달받지못하였어도 상관이없나요?

제가 변론을하러 법원을갈때 준비할거나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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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됩니다.

    2.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고가 실제로 전달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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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장이나 서면들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재판이 진행되는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재판관련한 서면들이

    송달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시면 되고

    공시송달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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