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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큰극락조298
큰극락조298
22.07.11

전자소송으로 현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인데요~

처음이라 어렵기도하고 어찌저찌해서 간신히 공시송달 명령처분까지 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공시송달 명령이 났다 하더라도 어차피 피고는 제 소장부본을 전달받지못한상황이잖아요?

공시송달로 인해 받은거로 갈음한다 한들 제가보기엔 아직도 벽에다 대고 혼자 말하는기분이거든요..

1. 공시송달 그 이후에 처분이 어떻게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충 찾아보면 제가 법원출석해서 변론을 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여 피고는 전달받지못하였어도 상관이없나요?

제가 변론을하러 법원을갈때 준비할거나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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