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해서 가중처벌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원재판부 93헌바43, 1995. 2. 23.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 존중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어서 헌법상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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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체기록 소멸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미납이 3회이상이 되면 개인회생 폐지위험이 발생합니다. 폐지전에 돈을 모두 입금한다더라도 추후에 다시 한번 연체한다면 이전 연체기록이 폐지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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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등의 원칙은 민주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규제하는 초실정법적 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의 평등(법적용평등설)만이 아닌 법 내용에 있어서의 평등(법내용평등설)까지도 요구하며 입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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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된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단기여서 상대적으로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는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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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의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정상적인 재정운용(財政運用)·경제운용(經濟運用)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財政)·경제(經濟)상의 위기(危機)가 현실적(現實的)으로 발생(發生)하여(그러므로 위기(危機)가 발생(發生)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事前的)·예방적(豫防的)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함에도 국회(國會)의 폐회(閉會) 등으로 국회(國會)가 현실적으로 집회(集會)될 수 없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目的)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事後的)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維持)·회복(回復)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지(公共福祉)의 증진(增進)과 같은 적극적(積極的) 목적(目的)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危機)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내에서 헌법(憲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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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인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서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다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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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으로 합의 못보고 재판으로 넘어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를 보지 못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나온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등으로 죄질이 중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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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긴급재정경제명령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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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의 사전적 발효 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 93헌마186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정상적인 재정운용(財政運用)·경제운용(經濟運用)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財政)·경제(經濟)상의 위기(危機)가 현실적(現實的)으로 발생(發生)하여(그러므로 위기(危機)가 발생(發生)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事前的)·예방적(豫防的)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함에도 국회(國會)의 폐회(閉會) 등으로 국회(國會)가 현실적으로 집회(集會)될 수 없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目的)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事後的)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維持)·회복(回復)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지(公共福祉)의 증진(增進)과 같은 적극적(積極的) 목적(目的)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危機)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내에서 헌법(憲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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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입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의회는 법률의 개폐를 통하여 수사처에 대한 시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므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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