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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의될 수 있는지 여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소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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